“총선 앞두고 정치적으로 읽힐 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도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에 부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민변은 12일 ‘공소장 국회 제출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과 제안’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내고, 공소장 비공개를 적절한 조치라 평가하면서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변은 우선 국회의원들이 정부 부처 등에 요구해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해 온 관행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국회법이나 국회증언감정법이 규정한 보고ㆍ서류 등의 제출요구는 목적과 주체, 대상 등의 제한이 있다’는 게 민변이 든 이유다.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하면서 ‘사생활 보호’ 등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과 프라이버시ㆍ개인정보보호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국회의 기능을 고려해 정당성 여부가 논의돼야 한다”며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에서 갑자기 공소장 비공개를 결정하고 사생활 보호 등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민변 또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그 필요성을 합리적으로 제시하고 사회적 설득을 통한 동의를 얻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변은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정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의 엄중함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민변은 “이 사건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청와대와 정부 기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이 수사 거쳐 기소한 사안”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비공개결정을 함으로써)정부가 사안의 공개를 원치 않는다는 의심을 키우게 됐다”고 꼬집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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