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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첫 재판, 민주당 “물리적 접촉 있었어도 정당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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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첫 재판, 민주당 “물리적 접촉 있었어도 정당 행위”

입력
2020.02.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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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특권 내세운 민주당, 검찰은 “폭력 정당화 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지난해 4월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지난해 4월 26일 새벽 여야4당의 수사권조정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점거하는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폭력 등을 공모한 적도 없고, 혹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 행위 역시 의정 활동 중에 발생한 정당한 행위로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는 12일 김병욱ㆍ박범계ㆍ박주민ㆍ이종걸ㆍ표창원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를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올해 초 불구속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인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측 변호인은 면책특권을 내세우며 검찰의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욱ㆍ박범계ㆍ이종걸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의원은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개최하려 했고, 이 의원과 김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려 했을 뿐”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 측 변호인도 “한국당 관계자 등과 물리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국회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5명의 민주당 보좌관·당직자 측 변호인도 모든 피고인이 범행의 공모 관계와 고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위법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한 행위라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상 폭력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폭력이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향후 재판에선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의 폭력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걸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박주민 의원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다음 재판은 4·15 총선 뒤인 5월 6일 열린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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