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내세운 민주당, 검찰은 “폭력 정당화 될 수 없어”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폭력 등을 공모한 적도 없고, 혹 그렇게 볼 여지가 있는 행위 역시 의정 활동 중에 발생한 정당한 행위로 면책특권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는 12일 김병욱ㆍ박범계ㆍ박주민ㆍ이종걸ㆍ표창원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 5명 등 총 10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이를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한 혐의로 올해 초 불구속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인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들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측 변호인은 면책특권을 내세우며 검찰의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욱ㆍ박범계ㆍ이종걸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의원은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개최하려 했고, 이 의원과 김 의원은 법안을 제출하려 했을 뿐”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는 행위”라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 측 변호인도 “한국당 관계자 등과 물리적 접촉이 있었더라도 국회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5명의 민주당 보좌관·당직자 측 변호인도 모든 피고인이 범행의 공모 관계와 고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위법으로 의심되는 행위가 있었더라도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한 행위라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검찰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상 폭력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폭력이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향후 재판에선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의 폭력 행위가 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걸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박주민 의원 등 일부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을 구형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다음 재판은 4·15 총선 뒤인 5월 6일 열린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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