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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강의ㆍ원격수업으로 보강, 감염 의심 따른 결석도 출석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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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강의ㆍ원격수업으로 보강, 감염 의심 따른 결석도 출석 인정

입력
2020.02.12 16:12
수정
2020.02.1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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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신종 코로나 대응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 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 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개강을 늦춘 대학도 온라인이나 주말 수업 등을 통해 예정된 강의를 모두 마쳐야 한다. 신종 코로나로 결석한 학생은 증빙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 받는다.

교육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학사 운영 세부 방안을 담은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한 대학 학사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지난 5일 발표한 신종 코로나 대학 지원 대책의 후속조치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지만, 학점 당 최소 15시간은 준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로 인해 개강을 늦춘 대학도 이 법령을 준수하도록 안내했다.

교육부는 개강 연기로 수업이 순연되거나 수업 일수가 축소된 경우 주중 아침과 야간, 주말, 공휴일 등을 이용해 수업시간을 편성하도록 권고했다. 온라인을 통한 원격수업과 수업을 몰아서 받는 집중이수제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교과목 개설 학점 중 20%이내로 원격수업이 가능한 현행 일반대학 운영 기준은 이달 중 개정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해 국내 입국이 지연되거나 입국 후 14일 간 등교가 중지된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입국자가 아니어도 감염증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은 관련 증빙서류가 확인되면 출석을 인정하기로 했다. 일부 대학이 학칙으로 금지한 신ㆍ편입생의 첫 학기 휴학도 감염증으로 인한 경우 허용된다.

개강이 연기된 점을 고려해 등록금 납부기한을 학기 개시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수업 순연ㆍ축소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금액을 각 대학이 결정해 반환 일정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단 강사료는 강사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기존 지급시기인 3월 말에서 4월 초에 지급하라는 지침도 제시했다.

한편 이날 서울대학교는 신종 코로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개강 2주 연기를 결정했다. 서울대를 제외한 전국 9개 거점 국립대(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는 지난 5일 임시회의를 갖고 개강 2주 연기를 결정한 바 있다.

서울대는 개강일을 다음 달 16일로 2주 연기하고, 2일 예정했던 입학식은 취소한다. 26일 열릴 졸업식은 각 단과대학 및 전문대학원 졸업생 대표 66명만 참석하는 것으로 간소화했다. 개강은 연기하지만 종강 일정은 종전과 동일하게 6월 19일로 잡았다. 보강 기간을 활용해 수업 결손분을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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