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의 비서관이 16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공문을 외부로 유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문 유출 당시 이 시장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협조를 호소했다. 이를 두고 광주시가 앞에선 시민들에게 신종 코로나 대책 마련을 약속해 놓고 정작 뒤로는 시민들의 혼란만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 발생보고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광주시 공무원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누구인지에 대해선 함구했지만 광주시 확인 결과 A씨는 이 시장 비서실 소속 비서관(별정 5급)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8년 6ㆍ13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 선거캠프에서 활동했고, 이 시장 당선 이후 정무비서관으로 임용됐다. 시는 이날 A씨를 해당 비서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전 국내 16번째 신종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개인정보 등이 담긴 광주 광산구의 ‘신종 코로나 확진환자 발생보고’ 문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해 지인들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신종 코로나 대책과 관련한 시청 내부 보고 과정에서 이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서 해당 문건 사진을 건네받은 지인들은 또 다른 지인들에게 전달했고, 이들 중 한 명이 4일 낮 12시 5분쯤 광주의 한 인터넷 ‘맘카페’에 해당 문건 사진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유출한 문건엔 환자의 성씨, 나이, 성별, 거주지역 등과 가족의 인적 사항까지 상세히 기재돼 있었다. 특히 이 공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면서 16번 환자에 대한 신성털기까지 벌어졌고, 가짜뉴스도 양산됐다. 이에 광주시는 4일 오후 해당 문건 유출자를 찾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A씨는 이튿날 오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문건 유출 이유에 대해 별다른 생각 없이 지인들에게 신종 코로나 확산에 대비하라는 차원에서 해당 문건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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