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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비공개’ 추미애 고발건, 수원지검이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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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비공개’ 추미애 고발건, 수원지검이 수사한다

입력
2020.02.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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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1부 배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 고발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건을 수원지검 형사부가 맡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자유한국당이 추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수원지검에 이첩했다. 수원지검은 해당 사건을 인권ㆍ첨단범죄 전담인 형사1부(부장 강지성)에 배당했다. 한국당은 10일 “추 장관이 국회증언ㆍ감정법에 따른 한국당 법제사법위원들의 공소장 제출 요청을 직권을 남용해 거부했다”며 대검에 고발장을 냈다.

앞서 한국당이 추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차범준)가 맡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달 단행된 검찰 인사가 좌천 인사에 해당된다며 추 장관과 인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이 지검장을 고발했다. 대검은 이 사건이 먼저 수원지검에 배당돼 있는 점을 고려해 공소장 비공개 관련 사건도 수원지검으로 내려 보냈다.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도 시민단체 ‘미래대안행동’이 추 장관을 공소장 비공개 논란과 관련해 고발한 사건이 배당돼 있다. 검찰은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에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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