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미우리 ‘강제징용 대리인’ 보도
문 대통령 “피해자 중심주의, 국제사회 합의 대원칙”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일제 강제동원 문제 관련) 피해자 중심주의는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대원칙”이라고 말했다. ‘과거 강제징용 피해자 변호 경험 때문에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서 문 대통령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는 취지의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를 반박하면서다.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입장을 낸 것은 일본 전범기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국내 법원의 강제 매각 시점이 다가오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해당 보도를 접한 뒤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마음은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안다”며 “하지만 소송대리인의 경험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 게 아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대리인을 한 것과 관련,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지 않아서 국민동의를 구하지 못한 것”이라며 “그래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 대책으로 만들어진 민관공동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한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 위원회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고 강조했다.
앞서 요미우리 신문은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제목의 기획 기사를 시작하며 2000년 당시 문 대통령이 대표 변호사로 있던 부산종합법률사무소가 강제동원 소송에 관여한 경험이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한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피고로 한 첫 재판이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