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다르게 하는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권 남용을 막겠다는 개혁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회기적 변화가 수반되는 검찰개혁을 급작스럽게 던진 배경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추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소(검찰)와 재판(법원) 주체가 나눠져 있듯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특히 동일한 검사가 수사ㆍ기소 결정에 모두 관여하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면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수사ㆍ기소 판단 분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검찰청 내에 수사와 기소 판단을 맡는 검사를 따로 두는 방안을 제시하며 지방검찰청 단위의 시범 실시 의지도 피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들이 수사 기록 자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모든 사건이 아닌 검사장이 판단하는 주요 사건에만 수사ㆍ기소 판단 분리를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일본 도쿄ㆍ오사카ㆍ나고야 지검 특수부가 공판부 소속 총괄심사검찰관에게 대규모 사건의 심사를 맡겨 자문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예로 들었다.
추 장관의 개혁 방안이 현실화하면 검찰조직은 상당한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동일한 수사팀이 수사ㆍ기소ㆍ공소유지(공판 참여)를 하는 검찰의 특별수사(특수) 기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 이에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의 힘을 의도적으로 빼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번지고 있다. 추 장관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공소장을 비공개에 붙인 결정에 대해서는 “간과돼 왔던 무죄추정의 원칙,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 일본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물러서지 않았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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