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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로변 방음시설 ‘관리비 폭탄’…대책 마련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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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도로변 방음시설 ‘관리비 폭탄’…대책 마련 서둘러야

입력
2020.02.11 15:13
수정
2020.02.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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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된 방음터널.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설치된 방음터널.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시 도로변 방음시설 관리를 위해 향후 30년 간 400억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관리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세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수행한 ‘세종시 방음시설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 연구 보고서를 통해 세종시에 설치된 방음시설 유지관리비가 향후 30년 간 429억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3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가 합의한 방음시설 유지보수비 산출근거를 기준으로 추정한 것이다.

세종시에는 첫마을과 2-1생활권, 3생활권 외곽순환도로에 각각 방음터널(5.5㎞)이 조성됐다. 어진중학교 옆에도 374m 길이의 방음벽이 설치돼 있다.이 가운데 1생활권 첫마을 학나래교 방음터널은 2016년 세종시가 관리 권한을 이관 받았다.

현재도 외곽순환도로가 통과하는 3생활권 금남면 방면(2.8㎞)과 다정동 등 2-1생활권(1.3㎞)에 방음터널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방음시설은 터널형태로 왕복 8차선 도로를 감싸 소음 저감 효과는 뛰어나다는 평가가 나온다. 방음시설이 설치된 지역은 차량 소음이 법적 환경목표(55dB)보다 20% 이상 낮은 42dB 수준이다.

하지만 막대한 유지관리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칫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방음시설이 없는 지역 주민들과의 형평성, 특정 시설물에 대한 과도한 유지관리비 지출 등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광주시는 지난해 2월 방음시설이 필요해 설치하는 시행자가 60년 간 유지관리비를 시에 지급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하지만 이는 기존 도로변에 주택가가 새로 개발될 때 적용하는 사례로 세종시와는 사정이 다르다. 세종시는 주택과 도로 등 도시개발이 한꺼번에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음터널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관리비용 부담 주체 등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종연구실 안용준 연구위원은 “방음터널 등의 설치비용은 물론, 향후 유지관리비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규정이나 제도를 서둘러 마련해 조성단계부터 관리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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