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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ㆍ3 행불수형인 ‘70년 한 풀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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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ㆍ3 행불수형인 ‘70년 한 풀릴까’

입력
2020.02.11 15:58
수정
2020.02.1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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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제주 4ㆍ3사건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아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간 이후 행방불명된 희생자 유족들이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 사진은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지석. 김영헌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제주 4ㆍ3사건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아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간 이후 행방불명된 희생자 유족들이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 사진은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방불명인 표지석. 김영헌 기자.

제주 4ㆍ3사건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받아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끌려간 이후 행방불명된 희생자 유족들이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

제주4ㆍ3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는 4ㆍ3 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으로 수형 생활을 하다가 행방불명된 364명의 유족이 오는 18일 제주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재심 청구인은 행불 수형인들의 직계 가족들이다.

정부가 발표한 제주4ㆍ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4ㆍ3 당시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군법회의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됐다. 정부기록보존소가 소장하고 있는 ‘군법회의 명령’ 자료에는 1948년 12월 871명, 1949년 7월 1,659명 등 모두 2,530명의 피고인 명단이 남아있다. 군법회의 대상자들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전주, 목포 등 전국 각지의 형무소에 분산 수감됐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상당수는 집단학살을 당했으며, 일부는 사방으로 흩어져 행방불명됐다. 이들 수형인 중 생존자는 26명에 불과하다.

행불인 유족협의회는 “행방불명된 수형인들은 2,000명이 넘지만 직계가족조차 없어 상당수가 재심에 참여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은 형무소에 수감될 당시 남아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피해를 볼 우려로 인해 수형인 기록에 가명을 쓰거나 일부러 틀린 주소를 쓴 분들도 있어 재심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364명의 유족이 단체로 재심에 참석하기 어려운 만큼 20명씩 나눠서 진행될 수 있도록 변호인 쪽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월 4ㆍ3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 당시 재판부는 “1948년부터 1949년까지 진행된 생존수형인들에 대한 군법회의는 당시 국방경비법에서 정한 예심조사 절차 등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는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행불 수형인 10명의 직계 가족들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데 이어 10월에는 수형 생존자 8명이 재심을 청구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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