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경험으로 한일갈등의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문제에서 국가 간의 합의보다도 피해 당사자 개인의 주장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1일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변호사 역할과 대통령 역할을 혼동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요미우리는 이날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란 기획 기사를 게재하면서 “한일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문 대통령의 행동 배경을 검증한다”며 이러한 분석을 내놓았다. 2000년 당시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였던 문 대통령이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한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은 상황을 거론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이전까지의 일본 재판소(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한 뒤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피고로 제기한 첫 소송이었다. 문 대통령은 소송을 맡을지 여부를 의논해 온 정재성 변호사에게 “좋을 일이니까 돕자”고 흔쾌히 수락했고, 법정에 출석해 구두변론을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경력이 피해자(원고) 측의 의향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하게 된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인용해 “피해자 중심주의는 인권변호사였던 문 대통령의 신념이자 철학"이라며 “(다른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했다. 문 보좌관은 국가 간 합의 준수를 강조하는 일본의 자세는 “국가 중심주의”라며 현재 강제동원 배상을 둘러싼 양국 간 대립을 “국가 중심주의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두 철학의 충돌”이라고 설명했다.
요미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의뢰자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반면 대통령 직은 특정 개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와 사회 이익과 국가 간 신의를 지키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변호사의 사고 회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대국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전 피해자(원고) 대리인으로서 현재 정부의 견해를 대표하고 있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편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1월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미쓰비시중공업 에 배상금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된 문제로 “국가 간 약속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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