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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문 대통령, 징용 피해자 변호사 사고서 못 벗어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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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미우리 “문 대통령, 징용 피해자 변호사 사고서 못 벗어나” 논란

입력
2020.02.11 15:20
수정
2020.02.1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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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경험으로 한일갈등의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문제에서 국가 간의 합의보다도 피해 당사자 개인의 주장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1일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변호사 역할과 대통령 역할을 혼동하고 있다는 취지의 지적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요미우리는 이날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란 기획 기사를 게재하면서 “한일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문 대통령의 행동 배경을 검증한다”며 이러한 분석을 내놓았다. 2000년 당시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였던 문 대통령이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을 상대로 한 강제 동원된 노동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은 상황을 거론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이전까지의 일본 재판소(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한 뒤 한국 법원에서 일본 기업을 피고로 제기한 첫 소송이었다. 문 대통령은 소송을 맡을지 여부를 의논해 온 정재성 변호사에게 “좋을 일이니까 돕자”고 흔쾌히 수락했고, 법정에 출석해 구두변론을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경력이 피해자(원고) 측의 의향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피해자 중심주의’를 강조하게 된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인용해 “피해자 중심주의는 인권변호사였던 문 대통령의 신념이자 철학"이라며 “(다른 생각을) 강요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했다. 문 보좌관은 국가 간 합의 준수를 강조하는 일본의 자세는 “국가 중심주의”라며 현재 강제동원 배상을 둘러싼 양국 간 대립을 “국가 중심주의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두 철학의 충돌”이라고 설명했다.

요미우리는 여기서 더 나아가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보다 의뢰자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반면 대통령 직은 특정 개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와 사회 이익과 국가 간 신의를 지키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변호사의 사고 회로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대국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전 피해자(원고) 대리인으로서 현재 정부의 견해를 대표하고 있다는 식의 억지 주장을 편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2018년 11월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미쓰비시중공업 에 배상금 지급하라는 판결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된 문제로 “국가 간 약속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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