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신도심(행정중심복합도시) 상가 분양권 전매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또 A씨에게 8억9,15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세종시 투자에 관심 있는 피해자 10여명에게 이른바 ‘딱지’를 사라고 꼬드기고선 돈만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딱지’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에게 주는 분양권 서류를 일컫는 부동산 업계의 은어다. 공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ㆍ매매계약이나 계약서ㆍ양도각서 등이 해당된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딱지를 사면 한 달 안에 500만원씩 웃돈을 붙여 주겠다”거나 “사지 않으면 손해”라고 투자를 권유했다. “딱지 살 돈을 꿔주면 이익금을 더해 갚겠다”고도 속였다.
하지만 A씨는 생활대책용지 권리확보서류 원본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A씨에게 속은 한 피해자는 생활대책용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송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A씨의 수법으로 인한 피해금액만 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씨는 분양권 매입 자금 명목으로 투자 받은 금액이 커지자 일부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곧바로 다른 투자자에게 보내는 ‘돌려막기’를 하기도 했다.
서 판사는 “피고는 피해자 등 다수의 채권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2년 동안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데다 일부를 제외하곤 합의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생활대책용지 상가 분양 완수를 위해 조합 구성 비율을 맞출 분양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범행이 확대된 측면이 있다”며 “범행 동기, 수단, 결과를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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