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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종 코로나 자가 격리에 연차 쓰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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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종 코로나 자가 격리에 연차 쓰라니…

입력
2020.02.11 16:11
수정
2020.02.11 21: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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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휴가자 ‘연차 격리’에 직장인들 볼멘소리

지난 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20번째)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서울 영등포구 GS홈쇼핑 본사가 텅 비어 있다. 배우한 기자
지난 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20번째)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서울 영등포구 GS홈쇼핑 본사가 텅 비어 있다. 배우한 기자

다음달 결혼을 앞둔 A씨는 신혼여행을 취소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해외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이미 예약을 마쳤는데 회사에서는 휴가 복귀 후 2주간 자가 격리를 지시했다. 근무일 기준 10일간 연차휴가를 사용하라는 게 회사 방침이다. A씨는 “여름에 출산이 예정돼 그때 남은 연차를 쓸 생각이었다”며 “신혼여행을 포기하려 해도 취소 수수료만 90만원에 달한다”고 하소연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으며 휴가차 이미 해외를 방문했거나 곧 다녀올 직장인들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일부 기업이 자가 격리에 금쪽 같은 연차 사용을 지시하자 직장인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확산 이후 출장이나 휴가를 구분하지 않고 해외 방문 시 1주 이상 유급휴가를 주거나 재택근무를 허용하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강제로 연차를 소진하도록 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

기업별로 대처가 제각각인 것은 현행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입원ㆍ격리되는 경우 국가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 하지만 해외에 다녀왔어도 별다른 감염 징후가 없어 입원이 아닌 자가 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휴가와 관련해 별도로 정해진 게 없다.

규정은 모호한데 올해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는 잠복기가 14일에 달해 이전까지 등장한 감염병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문제다. 게다가 해외에서는 무증상 감염 사례까지 보고돼 자가 격리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런 특성을 감안해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로 입원ㆍ격리되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우 회사가 휴가, 재택근무 또는 휴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다만 유급휴가는 권고하는 정도이지 의무 사항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입원이나 격리자가 아닐 경우 유급휴가를 줘야 할 의무가 없어도 확산 방지를 위해 기업들에게 웬만하면 유급 휴가를 주도록 안내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난감하다. 직원 중 한 명이라도 확진자가 발생하면 사업장 전체를 폐쇄해야 한다. GS홈쇼핑의 경우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확진자로 판명되자 이틀간 사옥 문을 닫고 재방송만 송출했다.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해외를 다녀온 직원을 자가 격리시킬 수밖에 없지만, 몇 명이 이에 해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급휴가를 공식화하면 손해를 피할 수 없게 된다. 한 기업 관계자는 “증상을 보이는 직원에게는 법적 절차와 사내 규정에 따라 유급휴가를 줄 계획이지만 모든 해외 휴가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것은 조직 운영 측면에서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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