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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악플’ 50대 2심도 벌금형… 일부 댓글은 무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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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악플’ 50대 2심도 벌금형… 일부 댓글은 무죄, 왜?

입력
2020.02.11 13:35
수정
2020.02.1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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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SK그룹 최종현학술원과 도쿄대가 공동 개최한 국제학술대회 '제1회 도쿄포럼'에서 연설 중인 최태원 회장.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SK그룹 최종현학술원과 도쿄대가 공동 개최한 국제학술대회 '제1회 도쿄포럼'에서 연설 중인 최태원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 김모씨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50대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단 재판부는 “일부 댓글은 의혹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 김우정)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1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김씨 기사에 허위사실이 담긴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씨가 SK그룹으로부터 부당지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일부 댓글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SK그룹의 부당지원으로 김씨가 부동산 거래를 해 8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봤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들이 다수 보도됐고, 이는 등기부등본의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했다”며 A씨가 이 내용을 허위사실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김씨를 모욕하거나 경멸하려는 의도에서 댓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므로 김씨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일부일처제와 혼인 및 가족제도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가졌어도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범죄전력이 없으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며 “댓글들을 작성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아 허위사실이 전파됐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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