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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자체, 명문대 위주 장학금 지급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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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자체, 명문대 위주 장학금 지급은 차별”

입력
2020.02.11 12:00
수정
2020.02.11 21:3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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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장학재단에 기준 개선 ‘의견 표명’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가인권위원회가 명문대나 의예과 등 특정 학과 학생에게만 장학금을 주는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들의 관행이 차별이라며 개선에 나섰다.

인권위는 34개 지자체 장학재단에 특정 대학과 학과 진학(재학)을 기준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학벌주의를 양산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준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A씨는 “전국 군 단위 38개 장학재단들은 해당 지역 학생이 서울대나 의예과 등 이른바 명문대ㆍ특정학과에 진학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학생들과 구별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이는 차별 행위”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씨가 지적한 38개 장학재단 중 34개 재단(장학금 지급기준을 자발적으로 개선한 4개 재단 제외)이 특정대학이나 학과 진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차별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의견 표명을 결정했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학벌이란 것은 출신학교가 동일하지 않으면 배제되고 능력과 업적에 관계 없이 같은 학교 출신을 우대한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인 속성주의’를 갖는다"며 “학벌이 중요하게 작용할수록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위주 교육에 치중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벌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은 사회계층간 단절 및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고, 대학 간 서열화는 지방대학의 붕괴로도 이어질 것”이라며 “학벌을 중시하는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인권위의 조치가 ‘시정 권고’보다 강도가 낮은 의견 표명이라 지자체 장학재단들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9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시정 권고와 달리 의견 표명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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