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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반성 없는 고유정, “제 새끼를 걸고 아닌 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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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반성 없는 고유정, “제 새끼를 걸고 아닌 건 아니”

입력
2020.02.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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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 피고인인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사진은 경찰에 체포된 고유정. 한국일보 자료사진.
10일 오후 제주지법에서 전 남편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 피고인인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사진은 경찰에 체포된 고유정. 한국일보 자료사진.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7)은 마지막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고씨는 1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청주사건도 그렇고 제 목숨, 제 새끼, 저와 관계된 모든 것을 것을 걸고 아닌 건 아니다. 언젠가는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버티고 있다”라며 자신에 대한 혐의에 대해 끝까지 부인했다.

그는 또 “이 사건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 차라리 그때 이 저주스러운 몸뚱아리가 뭐라고, 차라리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아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아빠ㆍ엄마 잃고 조부모님이 있다지만 혼자 커야 할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며 “제가 믿을 건 재판부밖에 없다. 현명한 판단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흐느끼면서 최후진술을 마쳤다. 하지만 고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까지 숨진 전 남편 유족들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

고씨의 변호인도 이날 최후변론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하면서 전 남편 살해사건이 계획적인 범죄가 아닌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또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날 “(전 남편 살해사건)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그 당시에 어떤 연유로 인해 우발적으로 다툼에서 발생한 것일 뿐, 계획적인 범죄에 의해 자행된 게 아니”라며 “사건 이후 행적을 보더라도 미리 계획했더라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많다. 이는 계획적으로 살해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의붓아들 살해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소설에서도 보지 못 할 어불성설이다. 피고인이 범행했다고 볼 만한 압도적인 범행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살해한 것이 아니라 사고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피고인은)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괴물이 아니다. 검찰의 비약과 소설에 현혹되지 말고 사건의 진실을 알고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날 고씨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리기 전에 앞서 의붓아들 살인 사건에 대해 추가로 피고인에게 확인이 필요한 것이 있다며 그를 증인석에 불러 신문을 가졌다.

재판부는 이날 고씨를 상대로 수면제 등을 구하게 된 경위, 현 남편 A(37)씨와 싸우던 도중에 뜬금없이 A씨의 잠버릇에 대해 언급한 이유, 피고인의 아이가 아닌 A씨의 아들인 피해자를 먼저 청주집으로 오도록 여러차례 설득한 이유 등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그러나 고씨는 질문에 대부분 횡설수설하며 “기억이 제대로 안 난다”거나 “화제 전환을 하려고 했다”고 대답했다. 재판부가 또 “수차례 유산을 겪던 중 현 남편과 불화를 겪고 현 남편이 친자만을 예뻐하던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해 계획을 세우고 피고인 자식을 늦게 올린 것은 아닌가”라는 등 범행을 추궁하는 질문이 이어지자 “타임머신을 타고 가고 싶다. 판사님과 저의 뇌를 바꾸고 싶다.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고씨는 또 “하늘이 알고 땅이 알텐데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나 할 정도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억지”라며 “제가 (의붓아들을) 죽였다면 그렇게 예쁜 모습으로 제 꿈에 못 나타난다. 꿈에 나타나서 제 치마 폭에 달려들면서 엄마, 엄마 했는데”라고 말하면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고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 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씨에 대한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ㆍ사체손괴ㆍ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0분 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고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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