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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이재웅 쏘카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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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타다’ 이재웅 쏘카 대표에 징역 1년 구형

입력
2020.02.10 18:47
수정
2020.02.10 19: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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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다음 창업 때보다 혁신기업 포용 문화 퇴보”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운행 불법' 관련 여객운수사업법위반 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재웅 쏘카 대표(오른쪽)와 박재욱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VCNC)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운행 불법' 관련 여객운수사업법위반 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타다’의 유사 콜택시 논란과 관련해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박재욱(35) 브이씨엔씨(VCNC)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타다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타다의 실질은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닌 다인승 콜택시”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어 “미리 특정 승합차와 운전자를 결합해 지하철역 등에서 대기하다가 이용자가 호출하면 픽업해 운행하는 구조가 콜택시와 완벽히 일치한다”면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유상 여객 운송을 금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3항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면허 없이 유상으로 자동차 운송사업을 했다는 혐의로 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타다 측은 “타다는 관련법 34조 2항과, 시행령 18조 1항의 틀 내에서 기존의 ‘기사 포함 렌터카 서비스’의 한계를 기술로 극복한 사례”라고 주장했다. 모바일을 이용해 실시간(10분 이내) 렌터카 매칭 서비스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또 타다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택시 운송업 진출이 아닌, 카셰어링 서비스와 자율주행이 결합된 형태의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글 자회사의 웨이모(Waymo) 서비스 영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정부에서 혁신 기업에 포괄적 네거티브(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먼저 허용한 후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를 적용하는 마당에 쏘카와 타다는 법령을 그대로 따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포털사이트 다음 창업 25주년을 앞두고 있는 그는 “혁신에 성공한 기업을 포용하는 문화는 오히려 퇴보한 것 같다”고도 했다. 선고공판은 19일 열릴 예정이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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