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 한 공익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했을 때, 공익성만 인정된다면 패소 상대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비용 부담을 사회적 약자 측에 전가시켜 공익소송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권고다.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10일 회의를 열어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국가송무제도의 개선을 위해 공익소송 패소 비용을 감면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익소송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가 있거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제기하는 소송을 가리킨다.
통상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한 공익소송은 입증이 어렵고 비용 등의 문제 때문에 원고의 패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마다 국가가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 공익소송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에서 이 권고가 나왔다.
개혁위는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보공개 소송의 경우 △경제적ㆍ사회적 상황이 비용 부담에 여의치 않은 경우 등의 사례에서는, 국가가 승소 이후에 소송 비용을 원고에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전남 신안군 염전 노예 사건에 대한 국가 상대 소송 등에서 보듯 사회적 약자가 공익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경우 막대한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개혁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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