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이달 임시국회 개최에 원칙 합의하면서 폐기 운명에 놓인 세종시 현안 관련 법안들이 막판에 살아날 수 있을지 지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0일 국회와 세종시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세종시 관련 주요 법안들이 20대 국회 회기 종료(5월 29일)와 함께 자동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대표적인 세종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대표 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이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다.
개정안에는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세율(개인균등분) 조정 특례,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자치분권 특별회계 등의 운영 근거를 담았다. 인구증가와 대규모 기반시설 건립 등에 따른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보통교부세 보정 기간을 현행 2020년까지를 2030년까지로 10년 연장하고, 정주여건 개선 분야에 한해 2030년까지 국고보조사업 지원 비율을 50%로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단층제 행정체계 한계 극복과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행정기구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기준인건비제 적용을 배제하되 행안부 장관의 조직진단 등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담았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가 담긴 국회법 개정안 처리도 시급하다.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올해 국비에 반영됐지만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면서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1월 발의된 법원설치법 개정안도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시는 여야가 이달 중 열기로 합의한 임시국회에 희망을 걸고 있다. 패스트트랙으로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가 협치 가능성을 연 만큼 지역구 의원인 이해찬 대표와 여당이 마지막까지 힘써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운영위 소위가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의결한 만큼 여야가 어떤 식으로든 결론 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 상황을 보면 법안 처리 가능성은 크지 않다.
당장 여야는 2월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하고도 개회 시점과 신종 코로나 특위 구성 방식에서 실랑이를 벌이면서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 대응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건 없이 열자고 하지만, 한국당은 새로운보수당과의 통합신당 창당 등을 들며 2월 말로 늦추자고 요구하고 있다. 임시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꼽은 신종 코로나 특위도 명칭과 위원장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세종시 관련 주요 법안들이 의원들에겐 ‘관심 밖’이라는 점도 한계다. 실제 세종시법 개정안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법안이 아닌 단순한 ‘지역법’으로 치부하는 분위기라는 게 한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지만, 이해찬 의원실 등과 협조해 세종시 관련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하나라도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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