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금리보다 1.5~2% 낮게 빌려줘”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자금 지원에 나선다.
10일 도에 따르면 12일부터 7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관련 특별자금’을 푼다.
이번 사태로 직ㆍ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소상공인에는 업체 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방식이다.
대출 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금리보다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 낮게 이용하도록 해 부담을 줄였다. 소상공인의 경우는 교육이수 조건을 면제해 신속히 자금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에 비해 담보가 부족한 업체들의 여건을 고려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도 0.8%로 인하해준다.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피해 기업에는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취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중 기존 도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한 중소기업으로,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내에서 분할상환 2회차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이번 특별자금 운영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종료되는 시기까지다.
특별자금 지원을 받길 희망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23개 지점 전담창구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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