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기숙사는 개발에 따른 이익을 국가에 반납해야 하는 공동주택으로 봐야 할까? 아니면 교육지원시설로 보아 개발이익 환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을까? 법원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개발이익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서울 마포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기숙사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익대는 2012년 마포구청에서 기숙사 건축사업을 허가받고 공사를 시작해 2017년 11월 준공검사를 받았다. 이듬해 3월 마포구청은 개발이익 환수제에 따라 홍대에 17억원 상당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개발이익 환수제란 건물 신축 등 개발사업으로 인해 땅값이 올라 생기는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해 불로소득(노동의 대가로 얻는 임금이나 보수 이외의 소득)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는 제도다.
홍대 측은 “기숙사는 학생들의 주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한 공익 목적 시설”이라며 “개발이익을 현실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개발이익 환수의 필요성이 전혀 없어 법령상 ‘공동주택’이 아닌 ‘교육지원시설’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 같은 주장을 기각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쟁점은 기숙사가 공동주택인지, 교육지원시설인지다. 현행법은 학교 학생 등을 위해 쓰이는 것으로, 한 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기숙사는 공동주택으로 분류한다.
재판부는 “홍대가 해당 기숙사의 개발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을 때 ‘공동주택 기숙사’로 신고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기숙사가 공익적 목적의 시설이더라도 그 사용ㆍ수익ㆍ처분 권한이 학교 법인에 있는 만큼 이 사업으로 개발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 이를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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