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이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의 사표 수리 여부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공소장을 받아 법령에 따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 청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황 원장의 의원면직 사직원을 접수해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오전 검찰로부터 황 원장 공소장을 받아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지난달 15일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다. 대통령훈령인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 ‘수사 중인 경우 그 비위의 정도가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때’에 한해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경찰청은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에 자료를 요청했다. 민 청장은 “기소된 사실과 추가로 수사대상이 된 사안이 있다”며 “(이들을) 확인해 종합적으로 법령에 따라 검토ㆍ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 청장은 황 원장이 사직원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것을 두고는 “공직선거법상 인정되는 게 있고 또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안이 있다”며 “이례적인 부분이 있어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 등에 질의하면서 나름대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 청장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허위ㆍ개인 정보 유출에 대해 엄중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경찰은 현재 허위ㆍ개인정보 유출 사안 45건을 수사 중이다. 민 청장은 “마스크 매점매석 관련 고발도 2건 접수돼 있다”며 “사회적 악영향을 주는 사안에 대해선 집중 수사토록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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