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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 김경수 지사 2심 재판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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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 김경수 지사 2심 재판장 변경

입력
2020.02.10 14:53
수정
2020.02.10 19: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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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경수 경남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조작을 통해 여론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교체됐다. 법원 정기인사에 따른 재판부 재배정 차원이기는 하지만,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 참석이라는 핵심 쟁점을 인정했던 전임 재판장의 교체가 최종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은 10일 사무분담위원회를 열고 서울고법 형사2부 재판장을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본인의 희망과 종전 담당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업무 연속성, 서울고법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관 사무분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사무분담 변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차 부장판사는 지난 2년간 형사2부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법원은 그간 형사부에서 2년을 근무하면 본인의 희망하지 않는 한 보직을 변경해줬다. 같은 재판부의 배석판사인 최항석 판사도 앞선 2월 정기인사에서 광주고법으로 전보돼, 주심인 김민기 판사만 자리를 지키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예정됐던 항소심 선고를 한 차례 미룬 데 이어 지난달 21일 추가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했다. 당시 차 부장판사는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드루킹에게 킹크랩(댓글 조작 프로그램) 시연을 받았다는 사실은 상당 부분 증명됐다”면서도 “추가적인 쟁점들을 심리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내리게 됐다. 다만 새로 구성된 재판부가 그간의 사건심리 과정과 방대한 사건기록 등을 읽고 파악하는 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판 지연 우려가 없지 않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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