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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00가구에 가정용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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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00가구에 가정용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

입력
2020.02.10 14:23
수정
2020.02.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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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비용 자부담 25%

매달 5000~9000원 전기료↓

경남도는 올해 창원 등 12개 시ㆍ군 2,000가구에 가정용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통영시 한 공동주택에 설치한 미니태양광 발전시설 모습.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올해 창원 등 12개 시ㆍ군 2,000가구에 가정용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통영시 한 공동주택에 설치한 미니태양광 발전시설 모습.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창원시 등 도내 12개 시ㆍ군 2,000가구에 가정용 미니태양광 발전소를 보급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도민이 직접 전력생산에 참여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도는 지난해 11개 시ㆍ군 1,500가구에 미니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16억을 들여 진행한다.

미니태양광 발전소는 아파트 발코니, 단독주택 옥상 등 작은 공간에 간단히 부착할 수 있는 250~300W 용량의 소규모 태양광발전 설비로, 태양광 모듈 1장 크기는 제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1.7m×1m’ 정도다.

도는 70~80만원 상당의 설치비용 일정 부분을 지원하며 사용자는 설치비용의 25% 이하(10~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800리터급 양문형 냉장고 1대 정도 사용이 가능한 전력(월 32㎾h)을 자가 생산해 매달 5,000~9,000원 정도의 전기료 절감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도는 설명했다.

그 동안 미니태양광은 강풍 시 태양광 모듈 낙하 등의 안전사고 우려와 다소 높은 설치 자부담 비용 등으로 보급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7월 설비 안전강화를 위한 미니태양광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 보급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또 자부담 완화로 도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저소득계층에게는 가구당 10만원을, 동일단지 10가구 이상이 공동 신청할 시에는 설치비의 5~10% 이상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10가구 이상 공동 신청한 아파트 경비실, 관리사무소 등 일조조건이 양호한 공용시설에는 미니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설치가구는 자부담 비용을 제로페이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어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을 덜고 설치자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3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영삼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미니태양광 발전소 보급사업은 도민이 직접 전력생산에 참여해 에너지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온실가스 저감 및 전기료 절감을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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