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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ㆍ상속세 예상보다 3조원 초과… 부동산은 작년도 세수 풍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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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ㆍ상속세 예상보다 3조원 초과… 부동산은 작년도 세수 풍년

입력
2020.02.10 11:51
수정
2020.02.10 18:4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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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로 둘러싸인 한강 인근 전경. 연합뉴스
아파트로 둘러싸인 한강 인근 전경. 연합뉴스

지난해 정부가 걷은 국세가 당초 목표치보다 1조3,000억원 가량 못 미친 가운데, 양도소득세와 상속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예상보다 3조원 가까이 더 걷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진데다 주택 거래가 당초 예상만큼 줄어들지 않은 영향인데, 결국 법인세가 목표치보다 7조원 가량 덜 걷힌 것을 부동산이 상쇄한 셈이다.

10일 기획재정부의 2019 회계연도 총세입ㆍ총세출 마감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는 당초 예산(14조1,665억원)보다 13.7%(1조9,346억원) 더 걷힌 16조1,01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당초 부동산 매매가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양도소득세 세수 전망치를 2018년(18조227억원)보다 21.4%(3조8,562억원) 낮춰 잡았다. 그러나 지난해 주택 매매량은 80만5,000건으로 2018년(85만6,000건)보다 6.0%(5만1,000건) 줄어드는 데 그쳤다. 여기다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부동산 가격 상승도 세수 증가로 이어진 것이 양도소득세 세수 호황이 이어진 원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도 양도소득세 세수가 지난해 실제 걷힌 세금보다 더 많은 16조7,663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속ㆍ증여세 규모도 예산(7조2,279억원)보다 1조1,012억원 늘어난 8조3,29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올해 예상치(8조3,101억원)보다도 많다. 2018년 상속ㆍ증여세 납부자 기준 상속 재산의 65.3%, 증여 재산의 56.9%가 토지, 건물 관련인 터라 상속ㆍ증여세도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이 크다.

주택이나 주택 구입 자금 등을 미리 증여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증여세 규모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한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상속ㆍ증여세 세부 내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2014년 3조4,880억원인 증여세 규모가 2018년에는 5조3,176억원으로 52.5% 늘어난 바 있다. 여기다 조양호 전 한진 회장, 박용곤 전 두산 명예회장 등 재계 총수들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증가 영향도 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정부 예상치(2조8,494억원)보다는 6.3%(1,781억원) 적은 2조6,713억원 걷혔다. 다만 2018년에 걷은 세수(1조8,728억원)보다는 42.6%(7,985억원) 늘어났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말 3조3,471억원 규모의 종부세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면서 종부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ㆍ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고,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인 영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종부세 세수가 예상에 미치지 못한 것은 고액의 종부세를 내는 납세자들이 분납을 신청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8년까지는 세액 500만원 이상일 경우 분납 대상이었는데, 지난해부터는 250만원 이상이면 나눠서 낼 수 있게 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세수는 고액 납세자들의 분납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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