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협조할 경우 정부 기준 상응한 생활지원비 제공…17일부터 신청 접수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난 의심신고자라도 잠복기에는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정부 제시 기준에 상응하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대구시는 10일 정부 격리해제 기준안보다 한 단계 높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음성으로 판정받은 환자가 재검사 때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의심신고자가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바로 격리해제 하지 않고 마지막 위험 노출일로부터 최대 잠복기인 14일까지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또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음성결과 후 다시 증상이 발생하는 사태에도 대비하고 있다.
시는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대상자가 협조할 경우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상응하는 생활지원비를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직장에서 유급휴가비를 받는 경우 중복지급하지는 않는다. 신청은 17일부터 받는다.
시는 확진자 동선에 대한 방침도 마련했다. 확진자 이동경로 중 접촉자를 확실하게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시간과 공간에 있었던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동선을 공개키로 했다.
다만 설연휴 때 대구를 다녀간 17번 확진자의 접촉자 거주지는 불특정다수인이 드나들 수 있는 장소가 아니고, 접촉자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잠복기까지 자가격리된 터라 전파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대구에는 잠복기가 끝나지 않은 의심신고자 3명이 자가격리 중이고, 음성 판정을 받고 잠복기가 끝나지 않은 40명도 자가격리에 준하는 관리를 받는 등 총 61명이 관리를 받고 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에 한해 잠복기가 지날 때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음성 판정을 받는 경우 격리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 4인 가족 기준 월 123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재동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대구 확산을 차단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정부 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대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전준호 기자 jhj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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