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한국일보]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당시 16·한국이름·오른쪽)군과 아버지 A(가운데)씨가 A씨의 난민 불인정 결정이 난 지난해 8월 8일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http://newsimg.hankookilbo.com/2020/02/10/202002101001393912_1.jpg)
국내 난민 신청자가 급증함에 따라 법무부에 난민인정 이의신청 건에 대한 조사만 전담하는 부서가 새로 생긴다.
법무부는 10일 난민 불인정 결정 후 이의신청을 제기한 건을 조사하는 ‘난민심의과’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 난민과에서 담당했던 이의신청 심의 업무를 난민심의과로 분리해 신설하는 것이다. 난민과는 난민정책과로 명칭이 변경된다.
법무부의 조직 개편은 국내 난민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난민 불인정 결정에 대한 불복 사례도 급증한 결과다.
지난해 6월 기준 전체 난민 신청자 중 1차 심사에서 불인정 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제기한 비율은 82.5%에 달한다. 이의신청 건수는 2013년 349건에서 2018년 3,121건으로 10배 가까이 늘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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