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공중보건의사들의 해외 휴가를 당분간 제한하기로 했다.
9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 보건소 등에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 공중보건의사의 해외 휴가를 금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공중보건의사는 군 복무 대신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를 말한다. 현재 보건소 등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3,500여명으로 이들의 근무기간은 총 3년이다.
복지부가 공중보건의사의 휴가를 제한하기로 한 건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빠르게 늘며 현장에서의 의사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근 다양한 유형의 감염 사례가 나타나면서 선별진료소가 마련된 보건소 등엔 환자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기존 질병관리본부와 18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가능했던 진단 검사를 전국 124개 보건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건소 역할이 더 막중해졌다. 이밖에 일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진료 거부 환자도 보건소에서 도맡고 있다. 공중보건의사는 신종 코로나 진단 검사를 수행하는 한편 1차적으로 감염 우려 대상자를 선별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국가 위기 상황인 만큼 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가 일선에서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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