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모의투표 형식의 선거교육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결정한 가운데, 당사자인 예비 고3 학생 10명 중 9명은 선거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전문 교육업체 진학사가 ‘진학닷컴’ 회원인 예비 고3 학생 503명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이 중 452명(89.5%)이 ‘4월 총선에 앞서 선거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한 이 설문에서 선거법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53명(10.5%)에 그쳤다.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정작 정치 토론 수업 등 선거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은 ‘없다’(57.3%·288명)고 대답한 학생이 ‘있다’(42.7%·215명)는 학생보다 많았다.
만 18세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개정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예비 고3 학생 3명 중 2명이 ‘긍정적’(317명·63%), 1명이 ‘부정적’(185명·37%)이라고 답했다. 투표권 외에 △선거운동 △선거 대책기구 구성원 활동 등 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정치 활동을 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176명·35%)는 답변이 ‘있다’(32.4%·163명)는 의견보다 많았다. 다만 친구가 특정 정당에 가입·활동하거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40.1%·205명)이란 의견이 ‘부정적’(21.1%·106명)이란 답변보다 많았다.
선관위는 지난 6일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 하에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라며 교육청 주관의 모의투표 교육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했고, 교육청의 의뢰를 받아 서울 40여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모의투표 교육을 계획했던 시민단체 징검다리교육공동체는 다음 날 ‘선관위의 초ㆍ중ㆍ고 모의선거 불허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윤주기자 miss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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