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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주문하니 값싼 중국산 배달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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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주문하니 값싼 중국산 배달돼 분통”

입력
2020.02.09 11:42
수정
2020.02.09 23:3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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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일부터 마스크ㆍ손소독제 피해 집중신고센터 운영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관세청 직원이 중국인 관광객의 가방 속에서 꺼낸 마스크를 확인하고 있다. 인천=서재훈 기자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관세청 직원이 중국인 관광객의 가방 속에서 꺼낸 마스크를 확인하고 있다. 인천=서재훈 기자

김인철(가명)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마스크를 구매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지난달 26일 인터넷 A쇼핑몰에서 유명 브랜드 마스크를 주문했는데 정작 배달된 건 중국산 마스크였다. 상황은 이랬다. 김씨가 주문한 브랜드의 마스크가 동나자 업체에선 다른 상품을 배송해도 되는지 물었다. 김씨는 대체상품이 그가 주문한 제품과 비슷한 품질인지를 재차 업체에 물었고, ‘그렇다’는 답을 받고 배송을 승낙했으나 조악한 마스크가 배달됐다고 한다. 김씨는 “요즘 마스크 구하기가 워낙 어려워 그냥 쓰려 했는데 막상 써보니 사이즈가 작았다”라며 “업체에 반품을 요청하니 개봉을 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9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8일간 센터에 접수된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는 69건에 달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소비자들끼리의 공동구매로 주로 이뤄지는 소셜커머스와 다수의 판매자가 실시간으로 상품을 올리는 오픈마켓 등에서의 피해 사례가 총 52건으로, 전체의 75.2%를 차지했다. 판매 업체의 주문 내용과 다른 저가 상품 배송, 일방적인 주문 취소, 배송 지연 후 연락 두절 등이 주요 피해 사례였다.

김씨처럼 신종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대란’으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면서 서울시가 10일부터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는 센터 홈페이지(https://ecc.seoul.go.kr)나 전화(2133-4891∼6)로 하면 된다.

센터는 접수 전담 인원을 배정해 피해 사례가 접수된 인터넷 쇼핑몰에 사실을 확인한 뒤 즉각적인 소비자 피해구제를 제안한다.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현장 조사도 펼친다.

시는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똑같은 상품의 판매를 재개하는 판매자에게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센터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선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처리 결과를 알려준다.

시 관계자는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입점 업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시는 온라인 쇼핑몰의 마스크 판매 가격에 대한 모니터링을 매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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