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승진 대가 명목으로 조합장 책상 위에 돈 봉투를 올려놓고 비자금을 조성해 관급공사 수주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전남 모 산림조합 간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뇌물공여와 산림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산림조합 간부 A(52)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전남 한 지역 조합장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조합장 책상 위에 올려 둔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조합장과 공모, 비자금 2,200만원을 조성한 뒤 이를 관급공사 수주 관련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뇌물의 액수나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자금의 규모가 작지 않지만,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과 뇌물 범행은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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