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광주지법, 승진 대가 조합장 책상에 돈봉투 놓은 간부 벌금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광주지법, 승진 대가 조합장 책상에 돈봉투 놓은 간부 벌금형

입력
2020.02.09 10:32
수정
2020.02.09 12:37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승진 대가 명목으로 조합장 책상 위에 돈 봉투를 올려놓고 비자금을 조성해 관급공사 수주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전남 모 산림조합 간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뇌물공여와 산림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산림조합 간부 A(52)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전남 한 지역 조합장 사무실에서 현금 2,000만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조합장 책상 위에 올려 둔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조합장과 공모, 비자금 2,200만원을 조성한 뒤 이를 관급공사 수주 관련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뇌물의 액수나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자금의 규모가 작지 않지만,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과 뇌물 범행은 수동적으로 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