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 코로나 확진되거나 확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격리된 사람들에 대해 생활지원비와 격리자의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 의해서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나 입원격리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실히 이러한 조치에 응한 경우에 지급되며, 4인 가구 기준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에는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이달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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