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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14일 이상 격리 생활비 123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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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14일 이상 격리 생활비 123만원 지원

입력
2020.02.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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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 판정(20번째) 환자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서울 영등포구 GS홈쇼핑 본사에서 관계자들이 폐쇄 안내판을 붙이고 있다. 20번째 확진자는 15번째 확진자의 가족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자가 격리 중이었다. GS홈쇼핑은 20번째 확진자뿐만 아니라 같은 부서 및 유관부서 직원, 접촉 의심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재택 근무하도록 했다. 20번 확진자는 지난 2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음성 판정을
6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 판정(20번째) 환자가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 서울 영등포구 GS홈쇼핑 본사에서 관계자들이 폐쇄 안내판을 붙이고 있다. 20번째 확진자는 15번째 확진자의 가족으로 지난달 31일부터 출근하지 않고 자가 격리 중이었다. GS홈쇼핑은 20번째 확진자뿐만 아니라 같은 부서 및 유관부서 직원, 접촉 의심자에게 유급휴가를 주고 재택 근무하도록 했다. 20번 확진자는 지난 2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음성 판정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 코로나 확진되거나 확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격리된 사람들에 대해 생활지원비와 격리자의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 의해서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격리나 입원격리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실히 이러한 조치에 응한 경우에 지급되며, 4인 가구 기준 14일 이상 격리되는 경우에는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이달 17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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