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수 아닌 세대 기준 지원…14일 이상 격리ㆍ외국인도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혹은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격리 조치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해 정부의 지원 금액이 4일 가족 기준 123만원으로 확정됐다.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로 개인별 지원이 아닌 세대별 지원이며 중국인 등 외국인에게도 지원된다.
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8일 브리핑을 열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 대한 생활지원을 위해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돼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지원하기로 하고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1인 가구는 45만4,900원, 2인 가구는 77만4,700원, 3인 가구는 100만2,400원을 받는다. 세대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가족 4명이 모두 격리돼도 금액이 늘지는 않는다. 다만 격리 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이 같은 생활비 지원 대상에는 중국인 등 외국인도 포함된다. 외국인은 1인 가구 지원이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유급휴가비용은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에 한해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지만 1일 13만원의 상한이 있다. 김 부본부장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