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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감염병 격리 거부시 1년 이하 징역ㆍ2,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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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감염병 격리 거부시 1년 이하 징역ㆍ2,000만원 이하 벌금

입력
2020.02.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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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 시 처벌 규정을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수본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처벌 규정 강화로 자가격리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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