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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클럽 집단 폭행’ 태권도 유단자 3명에 살인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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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클럽 집단 폭행’ 태권도 유단자 3명에 살인혐의 적용

입력
2020.02.07 22:35
수정
2020.02.0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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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새해 첫날 서울 광진구 한 클럽에서 20대 남성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남성 3명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20대 남성 3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0일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무술 유단자 3명이 집단 폭행에 가담해 피해자 사망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A씨 등은 지난 1일 오전 3시쯤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인 B씨와 시비가 붙자 집단 폭행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가해 남성 3명은 모두 대학에서 태권도 등 체육을 전공한 유단자로, 일부는 국가대표 선발전에도 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결국 사망했다. 경찰은 지난달 9일 피해자를 고의로 숨지게 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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