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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청와대의 입 “오보… 사실무근”이 최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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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청와대의 입 “오보… 사실무근”이 최선인가

입력
2020.02.08 04: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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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직원이 공소장을 옮기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직원이 공소장을 옮기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또 누가 이런 거짓 주장을 퍼뜨리고 있습니까.”

지난해 12월 7일,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출입기자단에게 이러한 물음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격앙된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질문은 본보 기사(12월 7일자 1면 ▶관련기사보기)를 향해 있었다. 이날 한국일보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제보를 받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첩보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일부 내용을 가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썼다. ‘첩보 문건 중 10% 분량이 가필ㆍ첨삭되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추가됐다’는 팩트도 담았다. 그러면서 “이는 ‘난삽한 표현을 정리한 것’이라는 기존 청와대 주장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당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실과 다른 보도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두 달 뒤 공개된 공소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진정서(울산시)’라는 제보 문건 제목은 ‘지방자치단체장(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으로 수정됐고, ‘지역 토착업체와의 유착 의혹’이라는 소제목이 더해졌다. ‘김기현 해외 출장 시 레미콘업체 대표 동행 소문(?)’은 ‘동행’으로 단정지어졌다. 검찰은 “진정서 비위정보를 가공해 진정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범죄첩보서를 생산했다”고 했다.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최일선에서 언론을 상대하며, 국민을 향해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을 설명해야 하는 자리다. 그런데 당장 흠집이 나는 것을 막아보고자 청와대에 불편한 기사를 몽땅 오보로 몰아버리는 행태를 보였다.

“사실무근”이라는 말은 너무 명쾌하다. 당장은 언론의 추가 의혹 제기를 잠재울 수도 있다. 하지만 해명했던 말과 다른 부분이 드러났을 때는 스스로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무엇보다 소통수석실의 메시지는 대통령의 심중을 대신한 것으로 여겨진다. 수석의 입장 발표 하나하나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잊은 것인가.

물론 검찰 최종 수사 결과인 공소장 역시 검찰의 시각일 뿐이다. 재판을 통해 진위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는 거짓을 사실처럼 발표하지는 않는다”는 윤 수석의 말이 입증되기를 바란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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