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동을 피우다 경찰에 체포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겸염된 것 같다”며 꾀병을 부리는 등 소동 끝에 풀려났던 20대 남성이 이번엔 경찰관을 폭행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폭행·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된 20대 남성 정모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정씨는 6일 오전 2시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클럽에서 다른 남성 손님과 말다툼을 한 뒤 클럽 밖으로 나와 소란을 피웠다. 이후 정씨는 이를 말리려고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정씨는 지난 2일에도 서교동의 한 음식점에서 직원들을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며 매장 내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영업을 방해해 체포됐다. 당시 수갑을 찬 채로 홍익지구대에 붙들려 온 정씨는 경찰관들 앞에서도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며 옷을 벗으려고 하는 등 난동을 벌였다. 정씨는 자신의 행동에 경찰관들이 반응하지 않자 갑자기 기침하면서 “신종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 누구를 좀 불러 달라”고 말했다.
이에 보호복을 입은 119 구급대원들이 지구대에 도착해 정씨의 체온을 측정하는 등 신종코로나 감염 여부를 파악했지만, 별다른 이상 소견은 나오지 않았다.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시 정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석방했지만 나흘 만에 또다시 경찰관 폭행으로 체포되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도 비슷한 폭력, 업무방해 등의 전과가 여러 건 있는 등 재범 가능성이 크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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