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교육청 주도의 모의선거 교육은 선거권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올해 선거권을 갖는 고3학생은 물론, 선거권이 없는 학생들도 모의투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4월 총선에 맞춰 초ㆍ중ㆍ고교의 모의선거 수업을 준비했던 서울시교육청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선관위의 모의선거 불허 이유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교원이 교육청의 계획하에 모의투표를 하는 것은 행위 양태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모의선거가 공무원이 정당 및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한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선관위의 결정을 이해 못할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교육청이 직접 하지 않거나 투표권이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것보다 후퇴한 것이어서 유감스럽다. 선거 연령 하향 등 시대적인 변화에 역행하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선관위 측에 질의를 통해 학생들의 참정권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로서도 가상의 정당과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결과를 선거 후 공개하는 등 법 테두리 내에서 선거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선거 교육의 권리를 제한해선 안 될 것이다.
더 큰 책임은 18세 투표권을 부여해 놓고 “나몰라라” 하는 정치권에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국회에 투표연령 인하에 따른 법률상 허점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총선이 임박한 만큼 2월 국회에서 연령 인하 취지에 맞게 모의선거 교육 등 후속 조치를 강구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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