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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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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원희룡 지사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입력
2020.02.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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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달 2일 피자배달원으로 깜짝 변신해 도내 취업기관을 방문한 후 피자를 전달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달 2일 피자배달원으로 깜짝 변신해 도내 취업기관을 방문한 후 피자를 전달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피자를 제공한 것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지검은 제주도선관위로부터 원 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고발장을 제출 받았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선거 담당 검사에게 배당, 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제주도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원 지사는 지난달 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업 지원기관을 방문해 해당 기관 직원들과 교육생들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했다. 이는 원 지사가 지난해 11월 말 해당 취업기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등 새해를 맞아 교육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60여만원 상당의 피자값은 원 지사의 사비가 아닌 제주도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지불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도는 해당 행사와 관련해 언론 등에 보도자료와 사진도 배포했다.

원 지사는 또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 올린 동영상에서 도내 업체가 생산한 제주 영양식을 판매했다. 당시 원 지사는 ‘제주특산물 홈쇼핑 MD(상품기획자) 원희룡입니다’라는 주제로, 직접 성게죽을 먹으며 홍보활동을 벌여 해당 상품 10개를 판매했다.

선관위는 이들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해 관련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왔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인정되면 최고 징역 5년 또는 벌금 최고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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