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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을 열며] 청년기본법이 효과를 거두려면

입력
2020.02.08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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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이 효과를 거두려면 청년을 위한 법이 아니라 청년과 함께 하는 법이 우선 돼야 한다. 사진은 서울 한 지하철역의 출구를 향해 계단을 오르고 있는 청년의 모습. 류효진 기자
청년기본법이 효과를 거두려면 청년을 위한 법이 아니라 청년과 함께 하는 법이 우선 돼야 한다. 사진은 서울 한 지하철역의 출구를 향해 계단을 오르고 있는 청년의 모습. 류효진 기자

국회는 올 1월 9일, 숱한 우여곡절 끝에 청년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청년 당사자들의 요구에 대한 정치권의 응답이라 할 수 있다.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이 국회에서 최초로 제정된 때부터 16년 동안 청년들은 꿈과 희망 등 삶의 가치 포기를 뜻하는 ‘N포 세대’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법 제정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이 법에서 청년의 범주를 19세부터 34세 미만으로 정하였고, 청년정책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청년의 정책참여를 강화하였다.

이 법의 특징을 들자면 첫째는 청년이 겪는 사회문제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점, 둘째, 청년문제를 일자리라는 수단이 아닌 청년의 삶을 중심으로 인식한 점, 셋째, 청년문제 해결의 주체를 청년으로 전환하여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한 점, 넷째,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해 그 원칙과 기준을 조례로 먼저 만들었고, 뒤늦게 중앙정부가 법률로 이를 수용한 점, 마지막으로 청년만을 위한 법을 뛰어넘어 저출산고령 문제나 사회양극화와 불평등문제, 일자리 및 노동시장문제 등 사회전반적인 문제에 총체적으로 대응하고자 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올 2020년 7월에 청년기본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정부는 청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시행령을 제정해야 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정책형성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청년참여단(300여명 규모)을 구성해야 하는 등 법에 있는 내용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의 고용ㆍ주거ㆍ교육ㆍ문화ㆍ여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공표해야 하며,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도 수행해야 한다.

이처럼 청년기본법은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는 법률이지만,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위해서는 몇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어 이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첫째,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들이 제각각 시행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을 각각 9~24세로 하고 있다. 청년고용법에서는 청년을 15~29세로 하는데, 청년기본법에서는 19~34세로 정함으로써 서로 중복되는 기간 문제나 산발적 연령규정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 문제는 청년 정체성과 청년정책의 정합성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정책 효과성을 떨어뜨리거나 정책의 환류체계 구축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둘째는 청년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적ㆍ종합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청년문제 예방에는 청소년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고, 청소년문제 예방에는 아동정책에서의 대응이나 연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가족노인여성청년부를 두고 있는 독일 정부의 사례는 참고할 만하다. 셋째는 일자리 일변도의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청년의 삶의 중심에 직접 연관되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청년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례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내 청년당사자 비율의 확대 등 청년의 참여 확대를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 넷째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정책지원 내용은 물론,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니트(NEET)족’과 ‘은둔형 외톨이청년’ 같은 다양한 유형의 청년들에 대한 정교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청년기본법이 효과를 거두려면 청년을 위한 법이 아니라 청년과 함께 하는 법이 우선 돼야 한다.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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