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대출금 회수 문제 있다 보기 어렵고, 은행에 손해 줄 의도 없어”

부산 해운대 엘시티 사업에 300억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성세환(68)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권기철)는 7일 오전 진행된 엘시티 추가 대출 비리 관련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성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이 재판에 넘겨진 박재경 전 부산은행 부행장 등 다른 임원 3명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 전 회장과 박 부행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부산은행 임원 4명은 ‘A 개발’을 통해 규정을 위반해 엘시티 필수사업비 300억원을 대출했다”면서 “A개발의 연대보증업체의 대출 당시 가치가 1,600억으로 평가돼 부산은행이 대출금을 회수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 회장 등이 은행에 손해를 줄 의도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 등 부산은행 임직원과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엘시티 시행사 실 소유주인 이영복(70)씨 등에 대한 선고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18일로 연기했다.
이씨 등은 2015년 12월 엘시티 사업 필수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령법인 A사를 설립해 부산은행으로부터 3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성 전 회장 등은 A사가 엘시티의 우회 대출을 위한 유령법인임을 알고도 신용불량자인 이씨가 보증 담보를 서게 하는 등 부실심사로 대출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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