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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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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 ‘주가조작 혐의’ 1심 무죄

입력
2020.02.0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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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 신혁재)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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