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제출된 증거만으로 조작 인정 어려워”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허위ㆍ과장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57) 네이처셀 회장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3부(부장 신혁재)는 7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라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8)씨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 허가 승인신청을 낸 뒤 허위ㆍ과장성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또 자체 창간한 언론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자료를 냈고, 사채 상환을 위해 네이처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얻은 자금을 줄기세포 개발비에 투자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네이처셀 주가는 4,220원에서 6만2,200원으로 무려 1,373% 급등했으며 검찰은 이를 통해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이 총 235억원에 달한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하고 235억5,016만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에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는 네이처셀이 반려될 것을 알고도 주가 부양을 위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고 봤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업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실적을 홍보하는 것도 합리적 증거가 있다면 풍문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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