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이번 신종 코로나 감염증과 관련해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ㆍ중견ㆍ소상공인에 2조원 가량의 금융지원을 하기로 했다. 중국 수출ㆍ입 관련 기업이거나, 숙박ㆍ음식ㆍ여행 업종 소상공인 중 매출액이 떨어진 곳들이 대상이다. 당장 대출 상환에 빨간불이 들어온 기업은 만기가 연장되고, 새로운 대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리도 깎아준다.
7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 감염증 대응방안’에 따르면, 우선 신종 코로나 감염증으로 직ㆍ간적접적인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ㆍ중견 기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정책 금융기관을 통해 △신규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 및 보증의 만기도 연장된다.
신규 자금의 경우 산업ㆍ기업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약 1조9,0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에선 금리 최대 0.5%포인트 감면해주고, 신용보증기금ㆍ기술보증기금은 보증비율을 85%에서 90%까지 올려 자금을 지원해주고 보증료율도 1%로 고정한다.
기존 금융계약도 연장된다. 산업은행ㆍ기업은행ㆍ수출입은행, 신ㆍ기보, 중진공의 대출과 보증을 사용 중인데, 6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피해 중소ㆍ중견기업, 소상공인은 대출과 보증의 만기가 1년 연장되고 원금 상환도 1년 유예된다.
중국 후베이성 지역 봉쇄로 매입대급 결제, 물품 인도 등이 어려운 기업에게도 자금을 지원한다. 산은ㆍ기은ㆍ수은에 매입외환 입금이 지연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리를 감면해주고, 부도 등록도 한 달 유예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세워둔 230조원 가량의 중소ㆍ중견기업 대출 및 보증 계획도 조기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겐 매출이 급감할 경우를 대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2%의 고정금리로 업체당 최대 7,000만원의 자금을 새롭게 지원(200억원 규모)한다. 특히 음식ㆍ숙박 업종에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업체당 7,000만원 한도에서 대출 조건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1,000억원 규모로 집행한다. 기업은행을 통해선 피해 소상공인이 최대 1억원을 최장 8년간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외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공급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자금은 총 2조원”이라며 “지원이 필요한 중소ㆍ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은 매출액 확인 자료 및 중국 거래 관련 계약 서류 등만 갖추면 지원 대상 심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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