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는 중국에 방문한 이력이 없더라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국을 방문하고 발열, 기침 등의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자체 판단 아래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일본, 싱가포르, 태국 등 제3국을 통한 감염 사례가 늘어나자 검사 대상을 대폭 늘린 것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부터 신종코로나 의심환자(의사환자)에 대한 사례정의를 새롭게 정의한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사 및 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을 뜻한다.
기존 신종코로나 사례정의는 감염 환자 발생이 많은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한다는 것이었다. 이렇다 보니 그 동안 일본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12번째 환자(40세 중국인 남성)와 태국 지역을 여행한 뒤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16번째(42세 여성)ㆍ18번째(20세 여성) 모녀, 싱가포르 학회 참석 후 확진 판정을 받은 17번째(37세 남성)ㆍ19번째(36세 남성) 환자 등을 조기에 발견해내기 어려웠다.
실제 해당 환자들이 발열 또는 기침 증세로 의료기관을 찾았지만, 지역 보건소에서는 이들이 중국을 다녀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단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확진이 지연되는 동안 접촉자 수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신종코로나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 셈이다.
이에 중대본은 의사환자 기준을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코로나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까지 포함시켰다. 후베이성은 물론 중국 외 지역을 들린 경우에도 발열과 기침, 원인불명 폐렴 등 유사증상이 나타난다면 격리 후 진단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종코로나 감염 여부를 6시간 만에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유전자증폭(PCR) 검사법은 이날부터 전국 50여개 민간병원에 도입된다. 하루에 2,000여건 정도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중대본부장은 “최근 동남아를 방문한 뒤 국내에서 확진되는 환자가 늘어나는 데 따른 대비책”이라며 “막연한 불안으로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의사 판단을 신뢰해달라”고 설명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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