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파트 주민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주민 최모(47)씨의 살인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2018년 10월 아파트 경비원 A(당시 71세)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가 자신이 제기하는 층간 소음 문제를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ㆍ2심은 “최씨의 범행은 사회적 약자라 할 수 있는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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