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6일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고 강제동원 배상 판결 해법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 만에 정식 국장급 협의가 재개됐지만 여전한 입장 차만 확인했다.
외교부는 이날 협의가 끝난 뒤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과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한일 국장국 협의를 갖고 상호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 국장은 강제동원과 관련한 한국 정부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다키자키 국장은 이에 대한 일본 측 입장을 언급했다. 사실상 가시적인 진전은 없었다는 의미다.
한국은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라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안을 제안했고 그 후로 ‘1+1+α(알파)’안 등이 제시됐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해결된 만큼 일본 기업의 금전적 피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조만간 일본 피고 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 현금화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일 양국에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 측이 지난해 7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데 이어 추가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행정부가 사법부의 절차에 개입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장급 협의에서 현금화 조치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건 아니지만, 일본 측에서 현금화에 굉장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건 우리도 인식하고 있다”며 “상황을 계속 주시해 나가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내신 기자 대상 브리핑을 가진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정부가 현금화 시점을 늦추거나 미룰 수가 없는 사법적 절차”라면서도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해 정부로서 대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일본이 취할 조치를 지켜봐야겠지만, 일본의 수출규제는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거라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는 게 일본으로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외교부는 “양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하여 관련 정보 공유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 국장은 두 나라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외교당국 간 소통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