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측이 창당을 추진 중인 ‘안철수 신당’(가칭)의 당명 사용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안철수’라는 이름이 들어간 당명을 사용할 경우 사전 선거운동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인 선거 운동은 4월 2일부터다.
안철수 신당 당명 사용 불허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다. 사람 이름이 들어간 정당명은 유례가 없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12월에도 ‘박근혜 대통령님 청와대 복귀를 위한 UN 인권 대사모’를 당명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정당의 목적과 본질, 헌법질서, 사회통념상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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