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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ㆍ충남지사 국회방문 균특법 통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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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ㆍ충남지사 국회방문 균특법 통과 요청

입력
2020.02.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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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왼쪽 두번째) 대전시장과 양승조(오른쪽 두번째) 충남지사가 6일 국회에서 이종구(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만나 대전, 충남 혁신도시 설치의 근거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허태정(왼쪽 두번째) 대전시장과 양승조(오른쪽 두번째) 충남지사가 6일 국회에서 이종구(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만나 대전, 충남 혁신도시 설치의 근거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요청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가 6일 국회를 방문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근거 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다.

두 단체장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이 대표에게 “충남은 세종시가 건설되며 토지, 인구가 빠져나가고 생산액이 감소하는 등 희생이 컸다”며 “세종시 탄생에 가장 크게 기여했지만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허 시장도 이 산자위원장에게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대전청사 등을 이유로 대전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시민들의 박탈감이 크다”며 균특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허택회 기자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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