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가 6일 국회를 방문해 혁신도시 추가 지정의 근거 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다.
두 단체장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2월 임시국회에서 균특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양 지사는 이 대표에게 “충남은 세종시가 건설되며 토지, 인구가 빠져나가고 생산액이 감소하는 등 희생이 컸다”며 “세종시 탄생에 가장 크게 기여했지만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허 시장도 이 산자위원장에게 “대덕연구개발특구, 정부대전청사 등을 이유로 대전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돼 수도권 공공기관의 이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시민들의 박탈감이 크다”며 균특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허택회 기자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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