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기준, 기존 ‘중국 후베이성’→중국 ‘전역’ 개정
‘신종 코로나의 지역사회 유행국가’도 넣어
보건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사례정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국내 확진 사례 가운데 발원지 중국 외 지역에서 감염이 확인되면서 현재 중국으로 한정된 대응ㆍ관리 체계를 바꾸겠다는 얘기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 코로나 사례정의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으로 확대하고,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확대된 사례정의의 시행시기는 7일 오전 9시부터다. 사례정의는 감염병 감시ㆍ대응ㆍ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의 경우 감염환자 발생이 가장 많은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조치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다 보니 12번째 환자(40세 중국인 남성)와 모녀 사이인 16번째(42)ㆍ18번째(20) 환자, 회사 동료인 17번째(37)ㆍ19번째(36) 환자 등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 중국 외 지역을 다녀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이 환자들이 찾은 의료기관은 지역 보건소 등에 ‘신종 코로나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했지만, 보건소는 이들이 다녀온 국가가 중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진단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의사환자 기준 지역을 후베이성에서 중국 전역으로 확대한 데 이어 ‘의사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도 의사환자에 포함시켰다. 중대본은 부대 의견으로 ‘신종 코로나의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을 포함시켜 중국 외 지역을 들른 뒤 유사 증상이 나타난 환자들도 격리 후 신종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중대본은 ‘지역사회 유행국가’의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정은경 중대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례를 넓히다 보면 감염원을 추정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감염 환자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특히 경증환자들을 통해 감염이 확산 되면 지역사회에 전파의 규모가 커질 수 있어 그에 대한 대응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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