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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형’ 은수미 “지금은 신종 코로나 대응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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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형’ 은수미 “지금은 신종 코로나 대응이 우선”

입력
2020.02.06 16:42
수정
2020.02.0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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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서 300만원 벌금 선고 직후 심경 밝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은 항소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후 “지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등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심경을 전했다.

은 시장은 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재판진행과 무관하게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벌금 9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며,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그는 “대법원에 상고하여 잘 대응하겠다”며 “2심 판결은 수용하기 어렵습니다만 그것은 올곧이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도 했다. 성남시민을 향한 미안한 마음도 전했다. 은 시장은 “시장 취임 전의 일로 지금껏 염려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했다. 그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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